국가인권위 "병가 사용 과도한 제한은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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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용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건강권과 휴식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오늘 특정 공공기관에 병가 사용 지침을 개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해당 기관의 직원 A씨는 '직무수행 외 병가는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한 회사 지침 탓에 자신은 병가를 사용할 수 없었다며 지난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근로자의 병가는 의학적으로 증명되는 질병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과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허용하는 것이 제도 취재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