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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사실 미고지' 서광주청연요양병원장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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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256회 작성일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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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사실을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서광주청연요양병원장이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지난 6월 경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서광주청연요양병원은 입원 환자들을 전원 조치하는 방식으로 폐업 수순을 밟았는데, 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 환자들의 권익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할 지자체인 서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병원으로부터 접수받은 폐업 신청을 지난 7월 18일 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