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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15∼18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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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236회 작성일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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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오는 14일 자정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로 넘어간 이후에 진출한 경우, 또는 오는 18일 자정 전에 진입해 19일로 날이 바뀐 뒤 진출한 경우도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를 켜고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됩니다.

일반 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서 제출하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