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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집회 간부 유죄, 항소심도 집행유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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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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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진상규명 집회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간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오늘 순천YMCA 김석 사무총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2024년 5월 순천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가족과 국회의원 등 2천4백여 명은 무죄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