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에 쓰일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치과의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오늘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69살 치과의사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치과의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6차례에 걸쳐 치료비를 부풀린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 7명에게 모두 4천4백여만 원의 보험금이 부당 지급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보험설계사에게는 벌금 9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