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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내항 화물선 과적·과승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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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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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 오늘부터 열흘간 내항 화물선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최근 제주와 목포를 오가는 화물선에서 정원을 초과해 승선하는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해경은 설 제수용품과 공산품 운송이 늘어나는 시기를 틈탄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과적과 화물 고박 기준 위반, 최대 승선 인원 초과, 필수 승무원 미승선 등입니다.


서해해경청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