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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이 잡혀간 여순사건 행불자, 재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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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149회 작성일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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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여순사건 행방불명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은 경찰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돼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당시 김씨는 여순사건 발생 다음 날 열린 남조선노동당 인민대회에 참가하고, 지역별로 조직된 인민위원회에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김씨의 행방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체포와 구금은 불법이었다고 판단했고, 재판부도 "검사가 적법한 영장이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은 동명이인의 다른 사람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의 딸은 재판이 끝난 뒤 "아버지가 끌려가고 어머니와 산골에 숨어 살았는데, 경찰은 내가 4살 때 어머니마저 집 밖으로 끌고 나가 총으로 쏴서 죽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무죄 판결이 나온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