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발암물질 배출한 환경 사범에 벌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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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고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 측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폼알데하이드와 에틸벤젠 등을 공기 중에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도료를 칠하고 건조하는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오염물질을 측정 없이 그대로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