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호사법 위반' 전직 경찰과 기자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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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투자 수익금을 대신 받아주겠다며 해결사를 자청한 전직 경찰관과 기자에게 변호사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54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기자인 67살 B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퇴직 경찰관인 A씨는 2019년 C씨가 모텔 사업에 투자한 후 수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실을 듣고 경찰 등 인맥을 통해 대신 돈을 받아주겠다고 접근해 대가로 8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신을 5·18 관련 단체 직원이라고 밝힌 B씨는 기자 신분을 이용해 A씨와 함께 합의를 종용해 그 대가로 8천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또 경찰 수사와 국세청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정리 비용이 필요하다며 각각 1억원씩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 등에게 빼앗긴 돈을 돌려받기 위해 공동 공갈 범죄를 저지른 57살 C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