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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출마한 송영길 선거운동원들, 불법 홍보물 배포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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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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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에 옥중출마한 소나무당 송영길 후보를 위해 불법 홍보물을 배포한 선거운동원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 등 4명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에서 14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소나무당 송영길 후보의 선거사무원이나 지지자들로, 불법 홍보물  천 7백여장을 아파트 단지 우편함에 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선거 120일전 부터는 홍보물을 무단으로 살포할 수 없으나, A씨 등은 손 편지 형식으로 송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유인물을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과거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살포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송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 옥중출마했고, 현재는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