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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밀펀드 투자 170억대 사기행각 5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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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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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밀 펀드에 투자하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170억원을 가로채고 장기간 도주 행각을 벌인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55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는 실체가 전혀 없는 정부 비밀 펀드라는 허황한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해 재산을 편취하고도 15년 동안 수사를 피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에게 권고형의 상한인 13년 6개월로 처벌하는 것도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습니다다.


이씨는 2003년부터 7년 동안 투자를 미끼로 45명에게 514회에 걸쳐 17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