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뉴스

  뉴스  호남권뉴스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문수 의원에 벌금 300만원 구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4.12.10

본문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오늘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9일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리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