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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고흥우주랜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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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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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 우주랜드 조성사업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취소된 업체 측이 고흥군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행정1부는 A사가 전남 고흥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민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흥군이 공모지침서에 규정된 우선협상대상자의 의무적 이행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한 처분은 고흥군의 광범위한 재량과 자율적인 정책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적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사는 고흥군의 우주랜드 조성사업 과정에서 제때 사업협약 체결을 하지 않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취소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