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료 살해 40대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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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숙소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0일) 광주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살인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숙소에서 자고 있던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장을 은폐하기 위해 다시 불을 질러 숙소를 전소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23년을 선고 받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다"며 "가벼운 처벌로 인한 유사 범죄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A씨를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