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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추심' 40대 여성 숨지게 한 일수업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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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84회 작성일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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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불법으로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않는다고 지속해서 괴롭힌 택시 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공정한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80시간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택시 기사인 A씨는 2021년부터 속칭 '일수놀이' 형태로 지인 19명에게 불법으로 6억여원을 무등록 대출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돈을 제때 갚지 않지 않은 채무자들에게 욕설하거나, 장사를 못하게 할 것처럼 6명 채무자를 협박한 혐의도 적용받았습니다. 


A씨에게 갖은 욕설과 협박을 받은 40대 여성 채무자는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다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