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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 1지구 항소심서 한양, 시공권 패소·주주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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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78회 작성일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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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시공권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주식회사 한양이 항소심에서 패소했지만, 주주권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는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법 행정2부는 오늘 한양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공 지위 확인의 소'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고 광주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시공권을 롯데건설에 빼앗긴 한양은 광주시를 상대로 한 특수목적법인의 도급계약 대상자는 자신들이라며 도급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고, 행정소송으로 전환한 항소심에서도 역시 패소했습니다.


반면 사업시행주체인 특수목적법인(SPC)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는 한양이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