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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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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30회 작성일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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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3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전남 순천시 주거지에서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