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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손실 막으려고 현직교사가 아파트 공용자금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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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32회 작성일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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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직위를 이용해 공용자금을 횡령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2살 교사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횡령 방조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아파트관리소장 43살 B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장을 맡았던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회 명의 통장에서 아파트 하자보수 금 7천70만원을 3차례에 나눠 인출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파트관리소장인 B씨는 A씨의 횡령 범죄를 알고도 통장과 직인을 건네준 혐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