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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법 위반' 안도걸 의원 불구속 송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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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53회 작성일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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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 안도걸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캠프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했다가 구속된 안 의원의 사촌 동생 A씨를 비롯해 캠프 관계자 16명도 함께 송치됐습니다. 


안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전화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주거나 선거 사무실 운영 자금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또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박균택 의원의 회계책임자 B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광주 경찰은 이 사건들을 포함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총 66건의 선거 사건을 수사하고 1건을 제외한 65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가운데 20건은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해 사건을 송치했고, 나머지 45건은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전남경찰청도 경선과정에서 당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과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를 받는 같은당 김문수 의원 등 82건의 선거법 사건 수사를 완료했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한 같은 당 정준호 의원은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다음달 16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