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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공소시효 열흘 앞둔 수배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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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248회 작성일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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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가 사기 혐의로 A급 지명수배된 40대 남성 A씨를 공소시효 만료 10일을 앞두고 검거했습니다.


목포해경 북항파출소는 지난 15일 전남 신안군 용출도 인근 해상에서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해 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 선원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지명수배자 A씨를 체포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수배돼 도피 생활을 이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소시효 만료 10일 전 검거된 A씨는 현장에서 구속영장이 집행돼 체포됐으며, 같은 날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으로 신병이 인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