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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때 총살된 기자...유족 손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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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76회 작성일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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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시기 기자가 공산당 관련자로 몰려 군인들에게 살해당한 사실이 인정돼, 유족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단독은 한국전쟁 시기 군인에게 총살당한 A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유족 4명에게 6천만원에서 2억6천만원 등 총 3억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동광신문과 호남신문사 기자였던 당시 33살 A씨는 1951년 2월 11일 광주 자택에서 군인 2명과 문관 2명에 의해 연행돼 전남 화순군 이십곡리에 있는 큰정굴로 끌려가 총살당했습니다. 


A씨의 가족들은 그가 사망한 지 7년이 지나서야 돌무더기 속에 가매장된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