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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 청소년 이기환 열사 유족, 정신적 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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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239회 작성일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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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 행방불명된 이기환 열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재판부는 이 열사의 유족들에게 총 2억원의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열사는 1980년 5월 22일 15세 나이에 친구들과 함께 시위대에 합류한 뒤 행방불명됐고 이 열사는 국립 5·18 행방불명자 묘역에 시신 없이 안장됐습니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이기환 열사가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국가의 불법행위로 이 열사의 유족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