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시속 100㎞ 만취 질주…사망사고 낸 대학생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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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상태로 시속 100㎞ 이상 과속운전을 하다 동승자 사망사고를 낸 대학생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7일 새벽 광주시 남구 주월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과속 운전해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 차량이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19살 B양이 숨졌는데, 조사 결과 A 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105.4㎞로 주행해 제한속도를 75㎞ 가량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