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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성년 자녀 성범죄, 부모에 피해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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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236회 작성일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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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에게 성범죄를 피해를 본 여학생에게 가해 학생의 부모가 손해를 배상해야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유사 강간 피해 여학생과 부모 등 3명이 가해 학생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학생 A 양은 지난해 동급생 남학생 B 군과 교제하다 유사 강간 피해를 당했는데 A 양의 신고로 B 군은 전학 징계를 받았고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돼 가정법원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