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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학 여수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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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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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학 여수시장이 지인에게 빌린 돈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여수선관위는 서 시장이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인에게 약 1억 원을 무상으로 빌려 일부를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건은 전남경찰청으로 이관됐으며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서 시장은 정상적인 개인 간 금전거래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