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교직원 상습추행 중학교 행정실장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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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전직 행정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중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부터 2022년 전남 여수시 일대 술집 등에서 여성 교직원 3명을 17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