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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직원 성추행' 광주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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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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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오늘 여성 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지역 금융기관 대표자 A(6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한 광주 모 새마을금고의 여직원 4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 측은 추행할 고의가 없었고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체 접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사진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