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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설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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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종신기자 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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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와 정당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한 금품 제공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며, 제공자뿐 아니라 수수자에게도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위법행위 신고자는 신원이 보호되며, 중대한 기여가 인정될 경우 심사를 거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