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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설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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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종신기자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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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일까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전통시장과 농산물 판매업소, 음식점 등 설 성수기 소비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원산지 거짓과 미표시 여부와 소비자 혼동을 유발하는 표시, 음식점 혼합 조리 판매 행위, 관련 증빙서류 비치 여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적발 시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위반 업소 정보도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