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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관 따른 행위, 총장 징계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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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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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정관에 법률과 다른 내용이 담겼더라도 이를 절차에 따라 집행했다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3부는 사립대 총장 A씨가 낸 징계무효 소송에서 학교법인이 내린 견책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정된 정관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뿐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부 요구가 있더라도 추가 징계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