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광양 레미콘업체 7곳 담합 적발…과징금 2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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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담합행위를 한 광양지역 레미콘 제조판매업체 7곳을 적발하고 시정조치와 함께 22억3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에 걸쳐 레미콘 판매단가를 기준가격 대비 75% 또는 86% 등 특정 수준의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업체별로 달랐던 레미콘 가격이 2021년 6월 인상 후에는 7만2천400원으로 단일화됐고 이듬해 4월에는 8만6천100원으로, 2023년 1월에는 9만천200원으로 각각 상승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