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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학대,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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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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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자신이 기르던 개를 학대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집 앞 골목에서 반려견을 들어 올려 여러 차례 바닥에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은 나쁘지만 음주 성행을 개선하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