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뉴스

  뉴스  호남권뉴스

여순사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여수·순천 지역사회 환영(종합)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 24.12.11

본문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전남 여수, 순천 지역사회가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깨진 거울로 세상을 비추는 사람들이 왜곡을 일삼아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진실을 향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발판 삼아 평화와 인권의 함성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도 "유족들의 오랜 기다림 끝에 진실 규명을 위한 조사 기한이 연장돼 다행스럽다"고 감회를 밝혔습니다. 


최미희 순천시의회 여순특위 위원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도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반기며 여순사건의 대한민국의 비극이라며 희생자 명예회복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진상규명 조사 기한은 최장 2년, 진상 보고서 작성 기한은 필요시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