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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기 광주시의원 "빛그린산단 주변 건축규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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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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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빛그린산단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개발 제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은 광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빛그린산단 주변 계획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시설로 물류 창고가 포함돼 있다"며 "광주시는 관련 조례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광산구 삼도동과 본량동 일대는 광주의 유일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전국에서 계획관리지역에 창고 시설을 불허한 곳은 광주와 대전뿐"이라며 "물류 창고시설 건립을 전면 금지하는 조례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