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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첨단 유흥업소 '보도방' 업자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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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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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첨단지구 유흥업소에 10여년간 성매매 여성을 알선한 속칭 '보도방' 업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오늘(25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봉모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9천490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2명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봉씨는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일대에서 미등록 유료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올해 2월부터 약 4개월간 성매매를 알선,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봉씨 등의 혐의는 지난 6월 광주 첨단지구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배경에 보도방 이권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살인 사건 수사와 별도로 착수된 후속 수사를 통해 봉씨는 첨단지구 일대에서 약 10년 동안 최대 규모의 보도방을 운영한 이력이 탄로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