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18 폄훼 현수막' 제재 조례 조항 삭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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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 폄하는 현수막을 제재하는 조례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현수막에 대한 표시 방법 중 5.18이나 특정인 폄훼 비방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광주시는 이와관련해 자문 변호사들로부터 해당 조항이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정당 현수막 난립과 5·18이나 특정인 비방을 막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는데 대법원은 지난 7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정당 현수막 규제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 규제 범위를 넘었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