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제 20만정 '셀프처방'해 300정씩 복용한 의사 집유
페이지 정보
본문
마약성 진통제 20만정을 셀프 처방해 하루 300알씩 복용한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6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천 3백만원 추징과 약물치료강의수강 40시간 등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여러 병원을 이직하며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코틴을 130여 차례 걸쳐 약 20만정 반복 처방해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척추 장애로 옥시코틴을 소량으로 처방받아 복용한 A씨는 해당 약품에 중독돼 하루 평균 3백정을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방받기 어려워지자 자신이 직접 처방해 복용하는 속칭 '셀프 처방'으로 약을 확보했고 식약처 단속과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근무 병원을 옮기며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