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치경찰위원회, 이상동기 범죄예방에 집중
페이지 정보
본문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CCTV와 비상벨 설치에 집중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동기 범죄는 범죄 동기가 비정상적이며 피해자와 무관한 행위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묻지마 범죄’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치경찰위는 최근 정기회의를 열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방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특히 자치경찰제 시행 3년 차를 맞아 치안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관련 법령과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를 감사했습니다.
또한 2025년 예산 142억 원을 검토, 범죄 예방과 생활 질서 유지를 위한 국비사업과 자체 사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