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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수사청탁 전직 경무관 항소심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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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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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 기밀을 빼내고, 경찰에게 불구속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경무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오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무관 60살 장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장씨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정보를 브로커에게 알려주는 등 실제로 청탁 알선을 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장씨는 2022년 9월 사건 브로커 성모씨의 청탁으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인 가상자산 사기범 탁모씨에 대한 수사 정보를 빼내 알려주고 불구속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4천만원 추징을 명령받았습니다. 


검찰은 사건 브로커 관련 인사·수사 청탁에 연루된 브로커와 전·현직 검경 관계자 18명을 기소해 현재 1·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