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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5·18 민주유공자에 성폭력 피해자 포함해야" 법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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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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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유공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5·18 민주유공자 예우와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5·18 보상법에서 인정하는 관련자들을 5·18유공자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개정된 5·18 보상법은 성폭력 피해자나 수배·연행·구금된 사람, 해직자 등을  5·18 관련자로 추가했는데 현행 5·18 민주유공자법은 대상을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기타 희생자로 국한해 5·18 관련자로 인정받더라도 5·18 유공자로 등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