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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정신적 피해'도 산업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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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86회 작성일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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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의 한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무안공항에서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지난해 초 간부 B씨로부터 폭언과 폭행에 이어 부당 인사까지 당하자 극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었고 올해 5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직장 내에서 A씨가 폭행과 폭언을 당한 사실이 녹취 등을 통해 명백하게 확인됐고, 앞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 전보를 인정받은 내용 등을 근거로 A씨가 겪은 공황장애 등의 정신적 피해를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