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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10대 여성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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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237회 작성일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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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이 순천에서 길가던 여성 청소년을 흉기로 살해한 남성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오늘 심의합니다.


A씨는 지난 26일 0시 44분쯤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18살 B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후 만취 상태로 행인과 시비를 벌였던 A씨는 사건 발생 약 2시간 20분 만인 오전 3시 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사건 당일 가게에서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와 그곳을 지나던 B양을 800m가량 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일면식도 없는 B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데 경찰 조사에서 정확한 동기를 진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등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