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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타고 행인 치어 사망.. 80대 노인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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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277회 작성일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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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80대 노인이 금고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전남 곡성군에서 전동휠체어를 후진하던 중 뒤에 있던 80대 피해자 B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다가 폐렴 등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 뿐만아니라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반성이나 피해보상의 노력도 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