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남광주시당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은 위법..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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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 대해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이 위법한 지침이라며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진보당 전남광주시당은 오늘 성명을 내고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교섭에서 회사의 영업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성과급을 요구할 경우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침 내용은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투자를 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노동자의 권리와 삶을 희생시키면서 기업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반도체 산단의 성공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시행지침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