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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이중 등록한 화물 운수업자…경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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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277회 작성일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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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가 화물차를 불법 증차한 혐의로 운수사업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3년 동안 동일한 번호판을 단 화물차를 광주와 전북 군산에서 5대씩 이중 등록해 화물 운수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화물차 5대의 번호판을 광주에서 군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말소 이력을 공유하지 않는 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유가보조금 부정 수령 등 불법 증차한 화물차를 이용한 A씨의 여죄가 있는지 파악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