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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계정 몰래 사용.. 게임 아이템 판매한 외국인 26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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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277회 작성일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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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계정을 이용해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가로채 39억원 상당을 편취한 전직 게임 회사 직원에게 26억원의 추징형이 선고 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 국적 30대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26억8천여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던전앤파이터 게임 개발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씨는 회사 재직시절 알게 된 관리자 계정 아이디와 비번을 활용해 각종 게임 아이템을 생성하거나 보유 아이템 수량을 조작해 39억원 상당의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되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템을 팔아 거둔 이익으로 A씨는 가상화폐를 거래하거나, 4억8천만원 상당의 제주도 부동산이나 고가의 차량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추징하지 않을 경우 범죄 수익이 최종적으로 A씨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돼 부당한 점을 고려하면 추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