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뉴스

  뉴스  호남권뉴스

이병노 담양군수 오는 24일 항소심 선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284회 작성일 24.10.08

본문

변호사비 대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에 대해 오는 24일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군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공범 피고인 8명에게는 징역 8개월 또는 150만~300만원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수사받게 된 공범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군수는 "변호사를 소개·추천했을 뿐 변호사비 대납 의사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 군수가 선거운동원들의 비용 대납할 의사 갖고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