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1억 횡령 입주자대표회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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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등 공금 1억여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관리비 등 공금 1억50만 원을 21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허위 보험료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시작한 뒤 횡령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후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자신의 아파트를 입주자대표회의 앞으로 담보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