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생 학대한 30대 보육교사 항소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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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어린이집 원생을 때리며 학대한 30대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11월 사이 광주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2명을 20차례에 걸쳐 때리거나 떨어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보육할 책임이 있는 보육교사인데도 두 달간 반복적으로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