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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의회 예산 명함에 후원계좌' 신수정 광주시의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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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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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예산으로 제작한 명함에 후원회 계좌번호를 기재해 논란이 된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경고'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신 의장은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제작한 의정활동용 명함 일부에 자신의 후원회 계좌번호를 기재해 배포한 사실이 드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선관위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형사처벌 대신 '경고' 수준의 행정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사진제공=연합뉴스)